김해시 전자고지 알림톡 확대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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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자고지 알림톡 확대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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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미열람·자동이체 실패 사전 안내 서비스 운영
가산세 등 납세 불이익 예방 시민 중심 세정행정 강화
알림톡 발송 확대 예방 중심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김해시청/사진 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권익 보호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올해 '전자고지 미열람자 알림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자동이체 실패 알림톡 서비스'도 계좌 자동이체 실패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단순한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전자고지 미열람자 알림톡 서비스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부기한 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는 지난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미열람자 1만5천 건과 7월 재산세 정기분 미열람자 1만8천 건에 알림톡을 발송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했다. 또 자동이체 실패 알림톡 서비스는 기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패자에서 올해부터 계좌 자동이체 실패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336건의 안내를 실시해 기한 내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김재용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것도 납세자보호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살피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예방 중심의 납세자 권익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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