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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사진제공^^^ | ||
포항해경에 따르면 새로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기구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합리적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수료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자 했다.
또한, 오는 10월 시행될 시행령 개정사항은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고시로 지정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규정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해 오던 20톤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중 엔진과 돛을 장착한 동력요트(20톤미만)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빠져있으나 법률에서 별도로 반영·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금번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추진과제에 속하는 사항들이며,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활동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배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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