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들은 월2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월140여만원 ~ 280여만원이라는 과다한 보수를 받고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자신들의 평생직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일자리사업지침에 의하면 시장형 참여자의 보수액은 사업수익에 따라 사업단별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임.(운영규정은 참여자들과 논의해서 결정함)
또한 공익형/복지형/교육형 등은 사업지침에 따라 고정적으로 년 7개월간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제4장 시니어클럽 운영란에 3. 직제 및 보수관리(168p ~ 171p까지)"에 의거하여 적용한 것임. 전국의 현재 90여개이상의 시니어클럽이 각 시군에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음.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임.
2. 직원들은 지원을 하는일에 불과한데도 5명의 직원이 월 98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지난해 한해 동안 11억 7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 강원도로부터 2009년 6번째로 지정을 받아서 2010년 동네방앗간이라는 시장형 사업을 필두로 사업을 처음 시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구성 참여자교육 거래처 신규 판촉 등 많은 노력결과 단기간내에 월 10,000천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면서 안정적 매출은 유지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음. 또한 1개 사업만을 위하여 시니어클럽의 직원을 5명을 고용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일자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임.
지난 한해 동안 직원들의 보수 총지급액은 11억 7700만원이 아니고 2010년 보수 지급액은 1억1341만천원임.(4대보험 미포함시)
3.공공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하여 월 20만원 행정지원을 하는 직원들은 최고 노인보다 14배의 보수를 받는다는것은 자기들의 일자리로 밖에 볼 수가 없다.
⇒ 공공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취지와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4.복지분야의 사회단체는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를 하는 단체는 인건비가 저렴한 도우미나 자원봉사등을 채용하여 정부 지원금도 절약하고 그 절약한 지원금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자원봉사들로 인건비등 운영비를 절약하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임.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시설과 단체의 상근자들은 보건복지부 보수 규정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 오히려 복지부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임.
우리 시니어클럽은 사업을 시작한지 1년여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더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