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평택시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단계적 관리에 착수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보도 위 불법 주차, 보행 동선 침해, 안전사고 우려가 잇따르자 시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5일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7월부터 단속과 견인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정주차존 주차 원칙’ 도입이다.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시민 신고 후 1시간 안에 조치되지 않으면 견인이 이뤄진다. 견인료는 1대당 2만 원이다.
평택시는 민원이 잦은 지역과 학생 통행이 많은 통학로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고, 단속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주차구역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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