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욕에 눈먼 나홀로 임대아파트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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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욕에 눈먼 나홀로 임대아파트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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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오스 2010-12-30 13:21:35
밝혀지만은 어느나라 말인지.. 또한 불법폭로 라는 것은 폭로가 불법이란 것인가. 기사내용을 보자면 불법 부녀회 운영이 맞을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사건을 말하는데 있어 주변 배경지식부터 말씀드리자면 김모씨와 노모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김모씨는 다른여자와의 불륜 관계로 인하여 노모씨와 헤어졌으나 김모씨는 노모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며 협박하였으며 거액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모씨는 수차례 노모씨에게 침을 뱉거나 토막살인을 낸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까지 당하였으나 노모씨가 선처를 하여 각서를 씀으로써 일은 마무리가 되는듯 하였다. 허나 김모씨는 계속하여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옳지 못한 사실로 모함하고있다. 이러한 김모씨의 폭력적인 행동을 반영한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모씨의 방화전과로써 알수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 시피 모든 사건정황은 김모씨가 기자에게사실무근의 이야기를 증거도 없이 말한것을 기사로 내보낸 셈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증거자료는 모두 김모씨의 일방주장일 뿐이다. 객관성을 띄어야하는 기사가 서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쪽의 일방주장을 기사로 내세운 것이다. 또한 기자의 조사 자체도 정확한 조사가 들어있지 않고 조사없이 기사를 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녀회는 2004년에 창설되어 6년이 되었으나 여기서는 8년으로 나와있는 사실상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옳지 못한 자료조사로 오보가 나간 셈이다. 또한 관련자료라고 기자가 조사한 사실은 김모씨가 자신의 생각을 적은 사채관련의 돈관계이다. 이것은 김모씨의 의견일 뿐 어떤 객관성도 띄고 있지 않다. 그저 적는대로 증거이고 자료라면 참으로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일지 모르는 세상이 될것이다. 김모씨의 이야기는 사실상 조사된 바 없으며 일방적은 한쪽의 의견을 내세우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터넷 뉴스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뉴스 YTN 최근기사 "대기업 46% 인터넷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로 피해"를 보면 인터넷 뉴스는 예전부터 제기되었다시피 객관성을 띄지 않고 흥미위주의 오보로 인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 또한 이러한 피해를 받는 상황에 개인의 사사로운 모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기사가 나감으로써 피해받을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폭로하거나 고발한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나 시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관심끌기 및 유혹성 기사로 내보냄으로써 혹여나 피해받는 사람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임차인 2010-12-30 14:28:55
이나라에사는서민으로서 너무나창피한사건이다
임차인의 잡수익이어느개인의돈이냐
제가알기로는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잡수익을 부녀회돈인냥
지난추석에 각세대마다선물을돌린것부터불법이않이고무엇이란말이다
위기사를쓴기자는 우리임차인을위하여 너무도좋은일을하신것같다
기자님 우리서민들을 위하여 이번사건이어떳게되는지소식을계속전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선량한서민 2010-12-30 14:49:38
제가알기로 기자는 근거없는 기사는 쓰지않은것으로안다
위두사람이 사실 혼관계 가 있다면 김모씨가 전에함께 살던
사람을 위해 하겠읍니까
잘못이 있다면 임주민 앞에 나와 떳떳하게 용서를 빌고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 숨어서 타인을 시켜 자기변명 만 하는것은
몰상식한생각이다
올고 그름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단지 밍차인들 앞에나와서
토론을하라
내가알기론 S.H공사직원도 잘못을 시인한거로 알고있다
노모씨가 인근 아파트에 수억원에 전세사는고로 안다
어떠게수억원에 전세사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가
있단말이냐
매월 월세도 못내는 우리들은 생보자신청해도 번번히 탈락되는대(생각할수록열받네)
서울시. 노원구 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기자글이맞으면
생보비 전액과 거기에대한이자 과태료부과하여 환수하라
또다시 서민을 울리는 이같은 정책을 하지마셔요
서민을 두번 울는짓입니다

시민1 2010-12-30 15:22:50
임차인님 알뜰시장 잡수익이라니요? 제가알기론 이번에 부녀회가 추석에 각세대마다 선물을 돌린돈은 부녀회 운영자금으로써 참기름을 팔거나 외부업체에서 광고가 들어왔을때 이러한 운영자금을 부녀회만을 쓴것이아니라 1395세대에 쓴것이 잘못된것인가요?? 지금 혹시 부녀회 운영자금은 부녀회만을 쓰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신건가요? 저는 무척 감사했을것 같네요 부녀회만을 쓰는것이아닌 그것을 추석에 모든이를 생각해서 각세대마다 돌려줄 정도였으니..

임차인 2010-12-30 20:32:07
시민1님제가들은바로는 부녀회에서잡수익으로 추석선물한거로들어 알고있는대요
그로면 단지 잡수익금은 누가관리하나요 단지임차인한태
한점부꾸런 없이발키세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알아본바로 잡수익통장을부녀회가관리한다고 들어알고있는대요
노원구청서 조사들어같다는 이야기는 허위란말인가요
시민1님 여기에대한 답변을주십시요
제가알기로는 S.H공사직원도 양심선언 한거로 알고 있읍니다
부녀회가 정식 등록 단체가않니잔아요
부녀회가 공식 단체도 않니대 어떠게 알뜰시장을 할수가있읍나까
제가 알기로는부녀회는 단지자생단체로 알고있는대요
정식단체는 임차인대표회로 알고있는대잘못인가요
임대아파트 법령에 나와있읍닏
임대아파트 법령을보고이야기 합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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