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지만은 어느나라 말인지.. 또한 불법폭로 라는 것은 폭로가 불법이란 것인가. 기사내용을 보자면 불법 부녀회 운영이 맞을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사건을 말하는데 있어 주변 배경지식부터 말씀드리자면 김모씨와 노모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김모씨는 다른여자와의 불륜 관계로 인하여 노모씨와 헤어졌으나 김모씨는 노모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며 협박하였으며 거액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모씨는 수차례 노모씨에게 침을 뱉거나 토막살인을 낸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까지 당하였으나 노모씨가 선처를 하여 각서를 씀으로써 일은 마무리가 되는듯 하였다. 허나 김모씨는 계속하여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옳지 못한 사실로 모함하고있다. 이러한 김모씨의 폭력적인 행동을 반영한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모씨의 방화전과로써 알수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 시피 모든 사건정황은 김모씨가 기자에게사실무근의 이야기를 증거도 없이 말한것을 기사로 내보낸 셈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증거자료는 모두 김모씨의 일방주장일 뿐이다. 객관성을 띄어야하는 기사가 서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쪽의 일방주장을 기사로 내세운 것이다. 또한 기자의 조사 자체도 정확한 조사가 들어있지 않고 조사없이 기사를 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녀회는 2004년에 창설되어 6년이 되었으나 여기서는 8년으로 나와있는 사실상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옳지 못한 자료조사로 오보가 나간 셈이다. 또한 관련자료라고 기자가 조사한 사실은 김모씨가 자신의 생각을 적은 사채관련의 돈관계이다. 이것은 김모씨의 의견일 뿐 어떤 객관성도 띄고 있지 않다. 그저 적는대로 증거이고 자료라면 참으로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일지 모르는 세상이 될것이다. 김모씨의 이야기는 사실상 조사된 바 없으며 일방적은 한쪽의 의견을 내세우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터넷 뉴스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뉴스 YTN 최근기사 "대기업 46% 인터넷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로 피해"를 보면 인터넷 뉴스는 예전부터 제기되었다시피 객관성을 띄지 않고 흥미위주의 오보로 인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 또한 이러한 피해를 받는 상황에 개인의 사사로운 모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기사가 나감으로써 피해받을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폭로하거나 고발한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나 시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관심끌기 및 유혹성 기사로 내보냄으로써 혹여나 피해받는 사람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제가알기로 기자는 근거없는 기사는 쓰지않은것으로안다
위두사람이 사실 혼관계 가 있다면 김모씨가 전에함께 살던
사람을 위해 하겠읍니까
잘못이 있다면 임주민 앞에 나와 떳떳하게 용서를 빌고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 숨어서 타인을 시켜 자기변명 만 하는것은
몰상식한생각이다
올고 그름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단지 밍차인들 앞에나와서
토론을하라
내가알기론 S.H공사직원도 잘못을 시인한거로 알고있다
노모씨가 인근 아파트에 수억원에 전세사는고로 안다
어떠게수억원에 전세사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가
있단말이냐
매월 월세도 못내는 우리들은 생보자신청해도 번번히 탈락되는대(생각할수록열받네)
서울시. 노원구 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기자글이맞으면
생보비 전액과 거기에대한이자 과태료부과하여 환수하라
또다시 서민을 울리는 이같은 정책을 하지마셔요
서민을 두번 울는짓입니다
대기업 또한 이러한 피해를 받는 상황에 개인의 사사로운 모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기사가 나감으로써 피해받을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폭로하거나 고발한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나 시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관심끌기 및 유혹성 기사로 내보냄으로써 혹여나 피해받는 사람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