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과속방지턱·반사경 등 교통시설 전반 확인
입주민 20% 이상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신청

부천시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점검에 나선다.
시는 ‘2026년 하반기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차량 통행 환경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 통행 방법이 적절하게 안내되고 있는지와 게시 위치를 확인한다.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등 단지 내 주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자동차 통행 방법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오는 2029년까지 관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민의 20%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말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생활공간인 만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취약 요인을 세밀히 살피고 필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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