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효과 본격화…골목상권 지원 확대와 상권 재도약 기반 마련
상인 조직화·현장 컨설팅 병행…골목경제 회복 위한 지원체계 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상록수역 인근 덕암빌딩 상권을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지역 상권의 성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일 상록수역 일대 덕암빌딩 상권을 안산시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 구분 없이 2,000㎡ 이내 일정 구역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 자격을 갖게 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덕암빌딩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상권 내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안산시는 그동안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대부동 지역의 특수한 입지 여건을 반영해 지정 기준 완화를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폐율과 상권 밀집도가 형성된 대부동 특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수준의 기준 적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고, 지난 2025년 4월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안산시는 지난해 9월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는 15개 이상 점포만 입점해 있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대부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개 이상의 점포만 확보해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안산시는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과 협력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상인회 구성과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1월 초지항아리 골목형상점가가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만에 12개 골목형상점가가 조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 개정 이후에는 449개 점포가 새롭게 골목형상점가 체계에 편입됐으며, 현재까지 총 1,092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현재 20여 개 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상인 조직이 없는 상권과 신규 발굴 상권을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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