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로 간편 납부…지방세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자동차세·재산세·과태료까지 비대면 납부 체계 확대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하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에 나섰다. 주거래 은행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이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용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금융기관이 부여한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다.
이번 확대 조치로 우리은행과 우체국이 신규 운영기관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존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더해 우리은행과 우체국까지 총 7개 금융기관 가운데 자신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은행과 우체국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할 때 발생했던 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납세자의 금융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이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자고지, 간편결제, 모바일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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