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과정의 인가 및 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건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시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은 실시계획의 승인 단계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허가가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사항만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완료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소집해 용도폐지 및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동일한 토지와 자산을 두고 유사한 행정절차가 중복으로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외자 및 기업 투자 유치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별법 제11조의 의제 처리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안 개정이 성사되면 개발사업 승인만으로 관련 행정 업무가 동시에 완결되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대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투자 유치와 첨단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국가의 핵심 성장 거점인 만큼 개발사업이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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