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 설치 및 협의체 구성

공주시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골자로 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핵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공주시·부여군·익산시가 상호 협력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공주 시민과 공주시·부여군·익산시의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백제의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고 백제왕도를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 활기차게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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