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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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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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60% 지원, 나머지 40% 농가 자부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김해시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6,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내달 24일까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1건 5만㎡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1,006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포획활동,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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