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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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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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소상공인 경영난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 '2023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이차보전은 관내 소상공인이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며,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안정금 지원 융자금 총액은 60억 원이며, 그 가운데 특례 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 원이다.

향후, 원주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 융자금의 총액 및 특례보증 발행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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