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특별법에 부천시 건의사항 대폭 반영…신속한 재건축 발판 마련
재정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안 선제적 요청

조용익 부천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등 1기 중동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에 따르는 핵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사이의 최종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비특별법에 따른 세부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법안에는 ▲신도시와 연접한 원도심 지역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안전진단 면제 등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공간복지’와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부천시의 도시 재창조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간 제기했던 건의사항이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폭 반영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시와 주민의 입장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 민관합동 특별조직(TF)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 ▲위촉된 총괄기획가와 국토교통부 실무협의체 간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대책 계획 수립 시 대규모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맞서 선제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부천시는 3기 대장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자격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조용익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천의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공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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