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 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 4월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 등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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