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조사업 추가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조사업 추가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대상...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청 환경자원과에 신청

공주시가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4/4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0만 원~165만 원(최초 등록이 오래될수록 지원하는 보조금이 낮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증빙서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