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폭을 당한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지원법안이 원폭 투하 71년 만에 한국 국에서 19일 통과했다.
원폭 투하로 인한 피폭자가 발생한지 실로 오랜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동안 피폭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그나마 일부 지원이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피폭자 측이 요구해왔던 생활 지원과 피폭 2세의 건강 및 생활 실태의 조사 등은 인정받지 못해 피폭자 당사자들은 아직도 불만이 크다.
이날 통과된 피폭자 지원법은 피폭자 대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피폭자를 등록해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추도 사업 등을 하기로 했다. 의료 지원의 경우 일본의 피폭자 건강수첩을 가지고 의료비 부담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피폭자가 다수 거주하는 경남 합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요양시설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의 운용비를 국비로 부담하는 것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피폭자 지원법 제정 요구는 이미 10년 전이었으나 여태까지 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야 경우 통과되는 늑장 법안으로 피폭자들은 그동안 “정치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해 왔다”며 소외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한국 거주 피폭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 원폭 피해를 인정하고, 시책을 펼칠 법적 근거가 겨우 정돈된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기대할 수 없어 안타까운 면도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맞춰 한국 거주 피폭자 대표단을 히로시마에 보낸다는 계획도 추진해 왔다. 한국에도 피폭자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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