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부시장 윤성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90억원을 초과한 10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체납부동산 공매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는 등 체납세징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혁신경제국과 전읍면동에 징수목표액을 부여하고 체납자에게 맨투맨식 징수독려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지난 8월말현재 450억원이던 체납액이 12월현재 342억원으로 전 직원이 합동징수체제로 이룬 성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야간체납차량번호판 영치 1375건, 부동산공매처분 28건, 체납자 명단공개 172명, 예금 및 채권압류 3691건, 은행연합회공공기록정보제공 311명, 부동산 압류조치793건 및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반을 운영 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경찰관서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2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후 공매처분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의 체납요인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순으로 타 지자체 보다 개발이 왕성한 이유중 하나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가 지금의 경제여건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 수입이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앞으로 보다 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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