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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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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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최고한도 상향 조정

올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7,81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1,000→1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

또한,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하여,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480억원, ‘10.5월 기준)

전체 직장 피부양자(약 1,962만명) 중 재산보유자는 약 453만명(23%)이며, 이중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는 약 18천명이 된다고 파악했다.

또한,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ㆍ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146억원)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5월 19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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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 2011-05-03 10:58:17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기준을 부동산에만 촛점을 맞춘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소유 기피현상을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금의 중복성도 있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양도소득세 등 4중고에 시달리는형편이됩니다. 다양한계층의 다양한금액설정등으로 일부층에게만 과중부담은 재고되어 입법하심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액의 연금수혜자등으로 생활충분한자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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