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축구장 대형마트 입점, 찬반 정면 충돌 불가피로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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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축구장 대형마트 입점, 찬반 정면 충돌 불가피로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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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준공 숭의축구장 대형마트 입점 어떻게 될까

축구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는‘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숭의 아레나파크)’은 지난 2008년 5월 기공식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정 80%를 넘기고 있다.

이 전용구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프로축구경기가 열리고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 개최에 활용된다.

아시안 게임 대비로 건설 중인 숭의축구장은 사업비 1천100억원으로 6만2천200㎡의 대지에 관중석 2만30석,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돼 2011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런 구장 지하공간에는 운동장과 주변의 역사를 알려줄 역사관과 각종 이벤트,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이 꾸며지며 선컨(Sunken: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며진 정원)광장은 지하층까지 자연광을 그대로 유입시켜 지상과 지하의 구분이 없는 입체적 상업공간으로 창조돼 고품격 주상복합용 주거시설로 지하층의 상업(대형마트)· 문화시설(컨벤션센터, 스포츠 전문 몰), 지상의 넓은 자연공간과 체육시설 등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철도· 도로망으로 연결돼 말 그대로 24시간이 럭셔리(호화로움)한 웰빙타운으로 건설된다.

이 구장이 준공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인천시는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처음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조건으로 했다. 그런 조건으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 입점을 전제로 400억을 운동장 건설 주체인 SPC측에 투자했고 그 선입금은 공사비로 투입됐다.

숭의축구장 시설관리운영비는 연간 10억5천여만원, 시는 매년 수억 원의 임차료를 내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계산하고 있지만 관할 자치구와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자칫 제2의 문학경기장 운영상태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2002 한.일 월드컵으로 건립된 문학경기장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억~26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누적 적자가 143억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적자누적은 당시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대형마트 유치가 무산돼 적자 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숭의구장 역시 문학경기장 처럼 대형마트 입점을 주변 지역 상인들과 자치구인 남구, 중구, 동구가 똘똘 뭉쳐 입점 반대하고 있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는 곤욕스럽다.

더욱이 숭의축구장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남구는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근처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조례까지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재래시장에서 500m 안에는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지으려는 사업자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까지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 30일 안에 알려주게 된다. 또 대형마트는 지역상품을 30% 이상 취급하고, 지역주민을 일정 부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등록이 가능한 대형마트를 3000㎡ 이상으로 지정해놨지만 이 조례는 300~3000㎡ 넓이도 '대형마트(일반· 대규모 점포)'로 지정해 규제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보존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주변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점포(SSM)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없는 내용이 많아 대형마트가 들어선 뒤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구와 협의해 조정과정을 거칠 것" 이라고 했다.

숭의축구장 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자치구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게 된것은 지난 2010년 8월 박우섭 남구청장과 조택상 동구청장이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대형마트 입점계획 백지화를 건의하고, 남구의회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때부터 남구, 중구, 동구 등 숭의축구장과 상권이 연계돼 있는 3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에 비롯해 지역상인들의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한 입점계획 철회로 촉발됐다.

숭의운동장 주변 반경 1.5k 지역에는 중구 신흥시장(점포 66개), 동구 송현시장(점포161개), 현대시장(점포346개), 남구 토지금고시장(점포146개), 용현시장(점포274개) 등 5개 재래시장 993개 점포 모두가 거리로 나 앉게 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찬성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숭의운동장 지역 주민 대부분은 대형마트 입점을 원하고 있다.

주민 최모 씨(40)는 “구청장이 시장 상인 몇 명의 눈치를 보면서 대다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며“주변에 물건 살 곳이 없어 다른 구에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부 정모 씨(36) 역시 “동네에 들어오는 대형마트를 구가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황당했다. 시는 숭의운동장 재개발이 구도심권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는 공사가 한창인 시설을 내쫓고 주민편의생활마져 저해하고 있다”며 몹시 불만스러워 했다.

숭의운동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구 도원동 주민들 또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대형마트를 원하고 있다.

도원동 노인회장도 “소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는 숭의운동장 주변에 재래시장이 많아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는 만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문영미 남구의원 역시 "그런 대형마트들이 대기업의 유통산업 구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중소상인들이 문을 닫게 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지역 상인들은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근처에 마트는 없어야 한다. 그래야 재래시장으로 오지 근처에 마트가 있으면 다 마트로 간다. 그러면 죽는 것은 우리뿐이다“며 입점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SSM 가맹점까지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시는 "문학경기장도 매년 수 십억원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숭의축구장의 핵심 수익시설인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가 모든 적자분을 끌어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숭의운동장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영세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는 민노당의 지적에 대해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천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 또한“지방선거 때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구청장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명분 쌓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않으면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을 잘 알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찬반논리가 팽팽한 두 가치는 오는 8월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해졌고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양상이다.

이 난제를 인천시와 자치구가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합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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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2011-03-27 22:33:42
무조건반대 하시는분들 상업종사자하시는분들 그럼
찬성하신분들은 소비자 반대하는 이유인즉 재래시장 종사하는시분들이 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투자 하는건 당연하고 개인이 투자하면 안돼나요? 개인도 투자해서 경쟁력가지시면 소비자가 외면 하나요? 소비자를 외면 하면서 무슨 사업운운 하시는지 소비자가 봉입니까요?우리동네도 재래시장 있는데요 우리재래시장은 상인들이 제조업하시는분들만 장사 하시는것같아요 물건파실떼 면세 제품파시면서 카드주면 부가세 주라고 하네요 어이없음 면세가 부가세 있나요?
소비자가 봉봉 아니고선 이럴수는 없지요 반성들 하시고요 투자해서 경쟁력가집시다 경쟁력만이 살기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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