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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의회 김 수자 의장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김 수자 의장이 10일(목) 10시 제16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김수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사회는 농, 축산물 가격 폭등에 이어 소위 재스민혁명으로 불리우는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석유수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생활속에 할 수 있는 작은 것 부터 실천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수자 의장은 이어 "이번 임시회의는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하는 의미 있는 회기"라면서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각종 안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구민의 뜻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확인과 사전 점검을 주문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회를 마친 중랑구 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한 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로 개정하고,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주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적과의 명칭을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랑천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등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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