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 도축업체, 부산물 처리를 두고 이중 계약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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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도축업체, 부산물 처리를 두고 이중 계약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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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당한 업체 측, 돈 더 준다고 이중계약까지 조합 행태에 분개

경남의 한 도축업체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돈피 처리를 두고 처리업체들과 이중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피혁제품 취급업체인 D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B양돈과 올해 발생될 돈피를 우리가 처리하기로 정식으로 계약했는데, B양돈 측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처리가격이 높게 책정된 S업체와 계약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D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B양돈과 작년 12월 30일에 올 1월 7일을 계약시점으로 삼아 연말까지 마리당 돈피 가격을 3700원(2등급기준)에 처리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D업체는 계약시점인 1월 7일에서 5일이 지난 12일에 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 1억5천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B양돈에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같은 날 다시 송금(반환)해 버리고 S업체와 4200원(2등급기준)에 1월 10일에 계약해 다음날인 11일부터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D업체 측의 주장이다.

또, D업체 측은 “S업체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공장시설 등도 갖추지 않는 무자격 업체다.”며, “돈을 더 준다고 이미 계약된 내용을 뒤엎고 이중 계약까지 서슴지 않는 B양돈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B양돈 관계자는 “D업체와의 계약내용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마련된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거해 올 1월 6일까지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 우선적으로 D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이른바 가계약 형식이다.”며, “D업체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올해 1월 7일자로 명기해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계약이 유효함에도 가계약 작성일인 작년 12월 30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1월 12일이 돼서야 이를 납부했으므로 이는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D업체 측은 “계약서 서명 일자가 1월 7일인데 어떻게 13일이 경과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입금 일자를 계속 지연시킨 측은 오히려 B양돈 측이었다.”며, “이는 이중계약을 무마시킬 구실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S업체가 계약당시 제출한 공장등록증은 동두천에 위치한 A산업으로 이 업체에서는 어떠한 서류도 타인에게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우리 측에 말했다.”며,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S업체와 B양돈간의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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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ipdong 2011-02-23 22:34:42
"B"양돈의 입찰유의서3조3항에는 참가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취듯하거나 작성한자는 제한다라는 내용이있다."B"양돈과 이중계약자인"S"업체는 공장 임대 계약서를 위조한 내용을 알고"D"업체는 "ㅣ"업체의 사실확인서를 "B"양돈에 서류제출하였으나 "B"양돈은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이중계약자인 "S"업체를 감싸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각피혁공장들은 의아한 눈초리로 보고있는것 같다. "B"양돈은 시급히 사실확인을 해서 정식 계약한 "D"업체와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것이며 더 이상 물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cholipdong 2011-02-23 22:08:54
계약자인 "D"업체는 2등급가격을4200까지 주고 계약하려하였으나 "B"양돈은 가격 흥정전 미리 준비된 3700원으로 기록한 계약서를 들고왔으므로 3700원으로 계약된것이다. 계약보증금도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입금일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S"업체와 10일날 계약하였다면 "B"양돈이 주장하는계약무 하루전에 "S"업체와 계약하였으니 이중 사기계약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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