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관내 사용승인 공동주택이 대상이고, ‘시설 보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 이후 10년이 초과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지가 대상으로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시설보수비의 50% 이내로 1천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전기요금을 제외한 경비를 지원받는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재건축 ․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시설물의 신설 및 일반물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지원사업 중,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2월 15일까지, 시설보수 지원은 2월 25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여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부서/건축과/새소식)에 게시된 ‘2011년 공동 주택관리지원 계획’을 참고하거나, 원주시 건축과 공동주택계(737-3443)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