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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소방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건축물(자동화재 탐지설비이상 소방시설 설치대상)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이 있을시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안내장발송 및 안내전화를 하여 관계자에게 방화관리자 선임 및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 후 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년 중 40건 이상에 이른다.
방화관리자를 미선임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적발 시 민원인들의 부담이 크다.
이에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번거롭더라도 상기 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여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호구조과(☎041-350-5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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