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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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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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미신고시 과태료 200만원

^^^▲ '당진소방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승희)는 당진군 관내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선임 후 신고태만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 관계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건축물(자동화재 탐지설비이상 소방시설 설치대상)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이 있을시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안내장발송 및 안내전화를 하여 관계자에게 방화관리자 선임 및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 후 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년 중 40건 이상에 이른다.

방화관리자를 미선임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적발 시 민원인들의 부담이 크다.

이에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번거롭더라도 상기 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여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호구조과(☎041-350-5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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