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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된 불법 차제품(제공:부산식약청)^^^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해당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입건된 박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며 판매하는 한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 2007년 6월경부터 작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했다고 전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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