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대폭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이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3 신설)/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여타 개별법 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의 법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신설)
▲지정요건 구체화 및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고 지정단계부터 개발촉진을 담보(안 제5조 개정)/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 보완(안 제6조의4 신설)/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개발지연 및 관리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안 제7조 개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의 일부 재투자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지경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부여(안 제30조의2 신설)/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미
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도입(안 제33조의3 신설)
▲조기개발 유인 및 외자유치 촉진(개발계획에 수용토지세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보상 가능시점을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로 앞당김(안 제6조제15호, 제13조제2항 개정)/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 시 산입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준용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5조의3, 제18조 단서 신설)/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일정비율(10%) 이상을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공급토록 함(안 제9조의8 신설)/해외 유수병원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병원 종사자 자격 및 외국인전용약국 이용자 대상 확대(안 제23조 개정)/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연 1회 구역별로 성과평가 실시(안 제30조의3 신설)
▲구역청의 자율성․전문성 강화(구역청장은 총 정원의 30%까지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개정)/구역청 회계는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구역청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강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개발계획 변경요청 등의 사무를 구역청장에게 이양 또는 위임(안 제30조 개정)
▲기타(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지경부장관)의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차관급으로 조정(안 제25조 개정)등으로 지식경제부는 9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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