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법과 원칙은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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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법과 원칙은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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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의 '마감 이후 접수 가처분' 22일 법원결정

^^^▲ '이태복 자유선진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이태복 충남도지사 예비후보(59)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박상돈 의원에 대한 ‘자유선진당 6.2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신청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심리가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후보 측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까지로 공고된 자유선진당 후보자 공천신청 접수와 관련, 마감시한을 넘긴 접수는 무효라며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공식입장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박상돈의원이 재등록 절차를 밟을 것과 공심위의 공식입장을 물었지만 일방적으로 박상돈 의원 측이 출마선언을 하고 중앙당 공심위 역시 접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불공정 경선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12일 ‘면접’전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며 참석한 이태복 전 장관에게 ‘질문’에 ‘대답’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면접’에 불응한 이태복 전 장관에게 ‘면접’점수를 줬다며 불공정 경선을 강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심위는 후보자토론회와 여론조사는 ‘후보자간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에서의 발표도 ‘없었던 일’로 뒤집고 15일 오전 중앙당 공심위원 앞에서 비공개 약식 후보토론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불공정 경선 시비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가처분법원심리에 대해 이태복 전 장관은 “마감시한을 넘겨 접수한 박상돈의원의 후보자격은 무효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과의 경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공심위가 불공정 경선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심위의 불합리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야 자유선진당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에 대한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충남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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