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1만3712호)의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 의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는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분양가 인하율 20% 초과는 75% 감면 ▷분양가 인하율 10% 초과 20% 이하는 62.5% 감면) ▲중ㆍ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종전대로 취득ㆍ등록세 감면율 75%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종전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였으나, 오는 6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과 함께 주택 경기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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