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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부위지난 2009년 11월 당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소방대원의 상처 부위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9일 양평소방서 구급대원 2명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한 A모(44)씨에게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의 실행을 선고했다.
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종면에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던 구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보호자 A씨가 구급대원 B모(38·소방사)씨와 C모(31·소방사)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휘둘러 목 부분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양평소방서는 지난 한 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더불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보호하는 차원과 필요한 사람이 보다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며 “소방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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