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동주택 10월 12일, 소규모 공동주택 10월 19일 접수 시작
-서류 검토·현장 조사·심의 거쳐 지원 대상 최종 결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는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비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 공동주택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일반 공동주택은 승강기 교체와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 비의무관리단지는 80% 이내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정비사업 추진 단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2027년 2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비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 한도는 개소당 60만 원이다.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상생협력을 체결한 단지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옥상·외벽 등 공용시설 보수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이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군포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세부 요건은 군포시 공고문에서 안내한다.
기자메모/ 공용시설 보수와 단지 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함께 지원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원 비율이 다른 만큼, 신청 단지는 해당 공고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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