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12건에 유형·작성부서·판단근거 없어 기준 적용 여부 확인 어려워
-의원별 작성·배포 건수도 미관리…공식 홍보 기회의 형평성 입증할 기록 필요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안양시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등을 의원의 공식 의정활동으로 보고 홍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원 개인의 업적이나 홍보성 보도자료는 해당 의원이 직접 배포한다고 답했다. 공식 의정정보와 개인 홍보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은 있는 셈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공개한 보도자료 312건에는 공식 의정활동과 개인 홍보를 구분한 항목이 없다. 개별 자료의 작성부서와 검토자, 분류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의장단·상임위원회·개별 의원별 작성 및 배포 건수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공식 답변이다.
본지는 앞서 [김병철 시선①]에서 보도자료 312건을 배포하고도 의원별 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문제를 짚었다. [김병철 시선②]에서는 전문위원실과 의사팀, 정책지원관, 홍보팀으로 나뉜 작성 구조와 달리 개별 자료의 작성·검토·결재 이력이 제출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살펴봤다. 3편의 핵심은 공식 의정활동과 의원 개인 홍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가다. 의회가 제시한 원칙이 실제 312건에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이를 확인할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 공식 의정활동의 범위는 제시했다
안양시의회는 정보공개 답변에서 2026년 언론홍보계획의 추진 방향을 근거로 들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제정·개정 등을 의원의 공식 의정활동으로 홍보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정 전반이나 특정 현안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제도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과 정책 문제를 제기하는 의정활동이다. 조례 제정과 개정도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에 해당한다. 이들 활동을 의회 공식 보도자료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의정정보 제공이라는 공적 목적과 연결된다.
문제는 답변에 제시된 사례 외에 무엇을 공식 의정활동으로 인정하는지 구체적인 경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 기관 방문, 캠페인 참여, 위문 활동, 행사 참석, 성금 전달, 체육 관련 활동 등이 어떤 조건에서 의회 공식 보도자료가 되는지는 제출된 답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공개 목록에는 조례 발의와 시정질문 같은 입법·감시 활동뿐 아니라 의장과 상임위원회의 현장 방문, 복지시설 위문, 기관 관계자 면담, 행사 참여 등 여러 유형의 자료가 함께 포함돼 있다. 이러한 활동도 공적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식 보도자료로 제작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시민의 알권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의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식 홍보 대상이 되는지, 의회 차원의 정책적 의미와 공공성이 확인된 활동만 포함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답변에는 이를 판단하는 세부 항목이나 배점, 검토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 개인 업적·홍보성 자료는 의원이 직접 배포
안양시의회는 공식 보도자료 외에 의원 개인이 제공한 의정활동 자료와 인터뷰, 기고문, 사진, 영상, 기획기사 등을 공식 홍보 실적으로 인정하는지를 묻는 청구에 2026년 언론홍보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의원 개인 업적 및 홍보성 보도자료는 개별 의원 직접 배포”라고 답했다.
이 답변대로라면 의회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작성·배포하는 자료와 의원이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자료는 구분돼야 한다. 의회 공식 이메일과 의원 개인의 배포망도 달라야 한다. 작성 주체와 문서 형식, 의회 명의 사용 여부, 배포 대상, 기록 보관 방식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출된 보도자료 목록에는 공식 의정활동과 개인 홍보를 나누는 별도 표시가 없다. 의원이 직접 배포한 자료가 312건에서 제외됐는지, 일부가 포함됐는지 확인할 항목도 없다. 의회가 관리하는 공식 목록이라면 312건 모두 의회 공식 보도자료로 볼 수 있지만, 개별 자료가 어떤 판단을 거쳐 공식 목록에 들어갔는지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다.
의원 개인이 작성한 초안이 정책지원관이나 홍보팀의 검토를 거쳐 의회 공식 자료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초 작성자와 검토자, 수정 내용, 공식 자료로 인정한 근거가 남아야 한다. 반대로 개인 홍보 자료라면 의회 공식 보도자료와 혼동되지 않도록 발신 주체와 명칭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식과 개인의 구분은 문구 하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과 행정시스템, 출입 언론사 명단, 공식 이메일을 사용했다면 공적 자원이 투입된 것이다. 어떤 자료에 공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어야 의원 간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 312건에 분류 항목이 없다
안양시의회가 공개한 엑셀에는 번호와 제목, 본문, 작성일, 관련 의원이 기재됐다. 그러나 자료 유형과 작성부서, 담당팀, 공식 홍보 선정 사유는 별도 항목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관련 의원 항목도 공식 홍보의 기회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러 의원이 함께 참석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원 한 명의 조례 발의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될 수 있다.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행사와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활동도 구분되지 않는다. 관련 의원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요청하거나 작성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결국 312건을 분석하려면 제목과 본문을 하나씩 읽고 시정질문, 5분 발언, 조례, 현장 활동, 간담회, 행사, 위문, 기관 방문 등으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의 재분류는 의회 내부의 공식 판단과 다를 수 있다. 의회가 자료를 만들 당시 적용한 기준과 결재기록이 필요한 이유다.
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개별 의원별 보도자료 작성·배포 건수를 집계하거나 관리한 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청구에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공식 의정활동과 개인 홍보의 구분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됐는지 총괄적으로 점검할 통계도 없는 셈이다.
기준은 있어도 적용 결과를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가 일관되게 운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정 의원에게 홍보가 편중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지만, 의회가 공정하게 배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내부 통계 역시 부족하다.
◇ 2026년 계획으로 과거 3년을 설명할 수 있나
또 다른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안양시의회는 관련 청구에 2026년 언론홍보계획을 근거로 답했다. 하지만 공개 대상 보도자료는 2023년 1월부터 시작한다. 2023년 77건, 2024년 71건, 2025년 128건 등 2026년 이전 자료가 276건이다.
2026년 계획이 이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제출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별도의 연도별 계획이 있었는지, 공식 의정활동의 인정 범위가 같았는지, 의원 개인 자료의 처리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2025년 보도자료는 128건으로 2024년 71건보다 57건 늘었다. 증가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의정활동이나 회기 운영, 조례 발의, 현장 점검이 늘었을 수 있다. 다만 공식 홍보 인정 범위가 확대됐거나 작성 방식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기록으로 설명돼야 한다.
연도별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계획만으로 과거 자료 전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자료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연도에 실제 적용한 계획과 업무분장, 결재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직접 배포’도 기록이 필요하다
의원 개인의 업적·홍보성 자료를 개별 의원이 직접 배포한다는 원칙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의원이 언론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것인지, 개인 보좌 인력이나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는지, 의회가 관리하는 출입 언론사 명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안양시의회 답변에는 의원 개인의 공식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정책지원관이 초안 작성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렇다면 공식 의정활동 지원과 개인 업적 홍보 지원의 경계를 업무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공식 의정활동 자료라면 정책지원관의 초안 작성과 의회사무국의 검토·배포가 가능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업적을 부각하는 자료라면 공적 인력과 의회 공식 배포망의 이용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구분이 문서로 남지 않으면 담당자와 의원이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직접 배포 자료도 의회 명칭이나 공식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시민이나 언론사가 이를 의회 공식 자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개인 배포 자료의 서식, 발신 주소, 연락처, 표시 문구를 구분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형평성은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공식 홍보는 모든 의원에게 기계적으로 같은 수의 보도자료를 배정하는 업무가 아니다. 의정활동의 내용과 공공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급성에 따라 보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 건수만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기록이 더 중요하다. 특정 의원의 자료가 다른 의원보다 많더라도 조례 발의와 시정질문, 현안 대응이 실제로 많았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의정활동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위나 요청 횟수에 따라 공식 홍보 기회가 달라졌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자료에는 이러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분류표나 심사기록이 없다. 의원별 작성·배포 건수도 관리하지 않는다. 공식 홍보와 개인 홍보의 원칙은 제시했지만 적용 결과를 수치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특정 의원이 부당한 홍보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안양시의회가 공식 홍보의 공정성을 스스로 입증하려면 지금보다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공식과 개인의 경계를 기록으로 남겨야
안양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공식 보도자료마다 자료 유형과 작성부서, 관련 의원, 검토자, 결재권자, 배포일, 배포방법을 기록하면 된다. 공식 의정활동으로 인정한 근거도 간단한 항목으로 남길 수 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 점검, 간담회, 행사 참석 등 유형을 구분하면 연도별 홍보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의원 개인이 직접 배포한 자료는 의회 공식 목록과 분리해 관리하고, 공식 명칭과 배포망의 사용 기준을 정하면 된다.
의원별 보도자료 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이 공식 홍보에 반영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시민도 의회가 입법과 감시활동보다 행사성 소식을 과도하게 알린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의회는 공식 의정활동과 개인 홍보를 구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원칙이 실제로 적용됐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기준을 적어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성·검토·배포 결과까지 관리해야 의정홍보의 공정성과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기자 메모/ 의원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지방의회의 책무다. 적극적인 홍보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의회 공식 홍보와 의원 개인 홍보가 섞이면 공적 인력과 행정망의 사용 기준이 흐려지고 의원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안양시의회가 공식 자료의 선정 기준과 작성·배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의정활동의 전달력과 홍보 행정의 신뢰를 함께 높일 수 있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시선④]에서 2023년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공개된 보도자료 312건을 의장단, 상임위원회, 개별 의원, 의회 공동명의 자료로 나눠 살펴본다. 연도별 보도자료 증감과 활동 유형을 함께 대조하고, 의원별 작성·배포 건수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안양시의회 답변 아래 공식 홍보 기회가 어떻게 배분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단순 건수 차이를 곧바로 편중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의 성격과 관련 의원 표기, 공동활동 여부를 구분해 형평성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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