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하공간 침수 막는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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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하공간 침수 막는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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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때 지형·배수계획 등 침수 위험 우선 검토
차수판·역류방지밸브·예비배수펌프 등 시설 적용 검토
주요 설비는 침수 대비해 지하 최하층 피하고 안전대책 마련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기준을 마련했다.

남동구는 최근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건축 설계단계부터 침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침수피해지역이나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주변 지형을 고려한 계획지반고 설정과 건축물 주변 우수의 배수처리계획 등 우수처리계획의 적정성을 우선 살핀다.

집중호우나 빗물 유입에 대비해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예비배수펌프 등의 침수방지시설 적용도 검토하도록 했다.

전기실과 발전기실, 펌프실 등 주요 설비는 침수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 최하층을 피하고, 바닥을 주변 바닥보다 50cm 이상 높이는 등의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건축위원회는 제출된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을 전문가가 검토한 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심의조건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상 의무가 없는 침수방지시설을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건축물의 입지와 주변 지형, 우수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준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지하공간의 침수 가능성을 검토해 빗물의 지하 유입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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