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현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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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현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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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작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입·배치·통역·교육 관리 근거 마련
-9월 21일 미산동 농가 간담회…숙식·임금·의료·편의시설 현장 의견 청취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준비…지원 범위와 기존 기관 연계 방안 검토
지난 21일 시흥시 미산동의 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김수연 시흥시의원과 농업인,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흥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가 2024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미산동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시흥시미나리연구회 관계자와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지원 범위와 예산, 의회 심사 일정은 공개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미나리 농가의 실제 고용 경험을 토대로 작목별 인력 수요 시기와 고용 기간이 논의됐다. 숙식 제공과 임금 지급, 의료기관 이용 등 근로·생활 여건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작업장 화장실과 샤워장, 의사소통 지원 등 농가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도 다뤄졌다.

조례안에는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배치, 입·출국, 통역과 교육, 근로환경 점검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 내용은 간담회 단계에서 검토되는 방향이다. 조례에 최종 반영됐거나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흥시의회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서와 지원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복지센터 등 기존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 농가별 영농 여건과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 조례안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기자메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농가의 영농 일정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기존 지원기관의 역할을 연결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조례에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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