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이번 부과 대상
위택스·간편결제 등 활용 가능…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9만여 건, 총 1,23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 전액 납부하도록 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
부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재정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고 위택스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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