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추석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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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추석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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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전통시장,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내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당진사랑상품권 환급행사
당진사랑상품권 환급행사

당진시가 추석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진전통시장,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당진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와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도 10월까지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2만 5천 원 이상 5천 원 ▲5만 원 이상 1만 원 ▲7만 5천 원 이상 1만 5천 원 ▲10만 원 이상 2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시는 추석을 앞둔 19일과 20일에도 환급행사를 운영해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관광과 함께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사비용이나 수산물 외 품목 구매 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어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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