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사랑 '우리사주'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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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사랑 '우리사주'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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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애사심 고취, 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받아

우리사주란 “우리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이다.

우리사주제도는 참가자가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취득대상은 자사주로 제한된다.

또한,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시행되고, 제도적으로 일정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회사나 정부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는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발생 등 임금소득 이외의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본소득 증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가지게 되고 경영참여에 의한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성장을 유인할 수 있게 된다.

회사측면에서는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하고, 근로자의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기업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사분규 예방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 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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