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참가자가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취득대상은 자사주로 제한된다.
또한,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시행되고, 제도적으로 일정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회사나 정부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는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발생 등 임금소득 이외의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본소득 증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가지게 되고 경영참여에 의한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성장을 유인할 수 있게 된다.
회사측면에서는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하고, 근로자의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기업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사분규 예방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 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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