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우체국·소방서와 공공임대주택 결합…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대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대상지·개발방식 심의하고 관계기관 이견 조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과 재정지원, 관계기관 이견 조정,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방안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에 반영됐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도 현장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0일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내 관련 사업도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철거하거나 정비한 뒤 공공시설과 주택을 한 건물에 조성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저층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도심 내 기존 공공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2025년 9월 정부에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근거가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토지·건물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관계기관 간 협의 구조도 마련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사업 대상지와 개발방식을 논의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특별법 통과가 곧바로 개별 사업의 착공이나 주택공급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 시행에 앞서 공급 대상과 재정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는 시행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부족한 도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낡은 행정시설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법에 재정지원과 사용료 감면, 관계기관 이견 조정 장치가 포함된 만큼 앞으로는 대상 청사의 선정 기준과 사업비 분담, 공급 규모, 주민 편의시설 유지 방안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실제 사업 추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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