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AI, 위성·카메라·레이더 통합 실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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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AI, 위성·카메라·레이더 통합 실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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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게 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2026년 7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을 동부 전선 감시 체계의 핵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배치했다./SNS 활용+

루마니아에서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플랫폼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위성, 레이더 기지, 드론, 지상 센서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가제트 리뷰가 25일 보도했다.

발틱 비즈니스 뉴스(Baltic Business News)와 RBC 우크라이나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을 동부 전선 감시 체계의 핵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배치했다.

* 하나의 플랫폼, 150개의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격차 없어

팔란티어의 메이븐은 미국 전쟁부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메이븐은 150개 이상의 소스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위성 이미지, 드론 영상, 레이더, 적외선 센서, 신호 정보, 위치정보 데이터 등이다.

기술 지향의 온라인 웹사이트인 탐스 하드웨어(Tom's Hardware)에 따르면, 미 전쟁부의 해당 플랫폼 투자액은 초기 4억 8천만 달러(약 6,631억 6,800만 원) 계약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했으며, 13억 달러(약 1조 7,963억 원)의 예산 증액과 100억 달러(약 13조 8,180억 원) 규모의 육군 기본 협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30억 달러(약 17조 9,634억 원)가 넘는 광범위한 AI 및 자율 시스템 예산의 일부이다. 팔란티어의 “메타 위성군”(meta-constellation)은 초분광, 레이더,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한 300개 이상의 상용 위성을 통합한다.

블랙스카이(BlackSky)와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준다. 사람이 모든 영상을 일일이 감시하지 않고도 주요 지점에서 움직임과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마치 스포티파이 알고리즘처럼, 다음에 들을 노래를 예측하는 대신 장갑차 행렬의 다음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

나토의 킬 웹(kill web)은 레이더, 지상 센서, 카메라, 위성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동부 전선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밀 거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감시 기술 기업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는 미국 전역 수천 개 관할 구역에서 ALPR 카메라를 운영하며 매달 수십억 건의 차량 번호판을 스캔한다. 플록(Flock)은 자사 블로그에서 “Flock은 팔란티어(Palantir)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팔란티어는 플록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플록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플록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면서 “여전히 간접적인 연결 고리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플록과 계약을 맺은 경찰서는 팔란티어와도 계약을 맺고 있으며, 데이터 융합 센터는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아마존 링과의 통합 계획(출시 전 취소되었고 고객 영상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특정 기업의 주도 없이도 센서 네트워크가 개인 주택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이미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

시민 자유 비판론자들은 팔란티어 고담(Palantir Gotham) 시스템이 차량 추적, 신호 감청, 생체 정보 기록, 그리고 사용자들의 은밀한 추적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사람, 장소, 그리고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생활 패턴 분석에 해당한다. 플록은 30건 이상의 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팔란티어 고담’ 시스템이 현행법상 대규모 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적 기준이 기술적 현실을 얼마나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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