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7억여 원 규모, 요건 충족한 농어가당 60만 원씩 지급
이의신청과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접수 오는 8월 말까지 진행

충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내주 중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환경보전, 식량안보, 지역사회 유지 등 농어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자격 검증을 거친 1차 대상자 4,623명을 최종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27억여 원 규모로, 요건을 충족한 농어가당 60만 원씩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다음 주 중 순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2026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동일 기간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다. 다만, ▲2025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3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근 1년 이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과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접수를 오는 8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도 자격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윤수 농정과장은 “이번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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