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즉시 영치…고액·상습 체납과 대포차는 강력 처분
자진 납부 유도와 강력한 체납 징수 병행…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 정착 기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 미납 문제를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두천시는 시민들의 공정한 조세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23일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이동과 주차가 많은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 체납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확인하는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면 1회 체납 차량은 즉시 영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동두천시는 단속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로 운행되는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체납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와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142211)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동두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불이익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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