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용인세무서·기흥세무서와 협력해 기흥구청에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창구는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세액이 사전에 계산된 안내문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시는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기한 내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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