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자율방범대 운영 근거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논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자율방범대 운영 근거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위법 시행 맞춰 조례 전면 개편…지원 체계 세밀화 논의
법적 위상 강화된 자율방범대, 시 조례도 전면 손질
47개 지대·900명 활동…“현장 목소리 반영한 지원기반 마련”
“지역 안전망 강화” 조례 개정 취지와 지원 방향 집중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모습(왼쪽부터 안치용·김진석·신나연·박병민·이상욱 의원 순) /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그동안 시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각 동네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며 지역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주요 조항을 살펴보고, 지원 범위와 방식, 예산 구조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며 다듬어 온 조례”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자율방범대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9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