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도는 26일 전날(25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일반행정 분야 9건, 소방 분야 3건 등 총 12건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밝혔다. 평가는 정책의 최종 성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행정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중 발생하는 소방시설 고장,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주거불안 해소에 직접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RE100 실천과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연계한 ‘지구를 향한 작지만 강한 발걸음’ 사례 △2019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20곳을 대상으로 한 프탈레이트류(유해 환경오염물질) 선제적 측정·평가 △특례보증 출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30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 8건이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소방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요양시설 등에 ‘재실알림판’을 설치하고 피난약자를 색상으로 표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킨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요양시설 120곳에 환자 유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재실알림판을 설치하고, 구조 시 우선 대피가 필요한 피난약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표시를 도입해 실제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119안심콜 홍보를 통해 사전 등록 가입을 확대한 사례 △폐배터리 처리시설 안전관리 보완을 통해 화재 위험을 낮춘 사례가 소방 분야 우수사례로 꼽혔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사례집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경기도 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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