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집회·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방치된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실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수막 규격에 따라 ▲1㎡ 미만 8만 원 ▲3㎡ 이상 3.7㎡ 미만 22만 원 ▲10㎡는 80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연수구는 집회나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거리에 방치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법·방치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집회 현수막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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