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미부착 10만 원, 방해행위 50만 원, 부당사용 최대 200만 원
김해시 “장애인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시민 동참 절실”

김해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적인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섰다. 시민의 무심한 불법주차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는 “이제는 시민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시는 12일 내외동 이마트와 주촌면 코스트코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해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지회 참여자들이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 계도에 나섰다.
이 밖에도 시는 읍면동 게시판 현수막, 주요 사거리 전광판, 신고 빈번한 공동주택 안내문, 대형마트 홍보 리플릿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 주차 방해행위는 50만 원,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부당사용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모든 시민이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 지켜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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