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허위매물 근절’ 성과 가시화…광고 위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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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허위매물 근절’ 성과 가시화…광고 위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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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시장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
오산시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의 허위매물 근절 캠페인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모니터링 결과, 7월 홍보 강화 이후 부동산 광고 위반 건수가 8월 1건, 9월 1건으로 줄어 홍보 전 대비 약 85% 이상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산시는 7월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매월 2회 “계약 완료된 매물은 즉시 광고 철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을 진행해왔다. 6월부터는 모니터링 대상을 다방·직방 등 주요 부동산 앱까지 확대해 관리 범위도 넓혔다.

모니터링 확대 직후인 6~7월에는 허위매물 광고 위반이 15건 적발되며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지만, 7월 홍보 시행 이후 8~9월에는 각각 1건씩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2건 내외의 위반이 지속됐던 것과 비교해도 개선 폭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6~7월분)과 11월(8~9월분)에 해당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시는 매월 2회 안내 문자 발송을 지속하고, 공인중개사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해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공인중개사분들의 자발적 협조 덕분에 허위매물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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