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해야” 국회서 제도개선 공감대 확산
마산지역 인구 28% 감소·고령화 심화, 지방소멸 대응 법 개정 필요성

창원특례시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舊 자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국회에서 강력히 제기했다.
이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놓인 구 마산지역의 실태를 반영해, 지방소멸 대응체계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창원특례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특례시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국회의원, 창원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법 개정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자치구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 체계로 운영되는 창원특례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이번 논의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통합시의 인구감소 대응이 막히면 향후 다른 통합시 추진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며 “정부가 통합시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조성철 국토연구원 박사는 “부산 동·서구, 대구 남·서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만,통합시의 행정구인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제외되는 것은 제도적 불균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창원시에 교부하되, 실제 사업 대상지는 인구감소 행정구로 한정하는 목적예산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박사는 “법 개정은 단순한 재정확보가 아니라 규제특례와 지역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책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2010년 정부 권장에 따라 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가 통합된 대한민국 첫 ‘통합시 모델’이다.
그러나 통합 당시 110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2024년 기준 100만 명이 붕괴, 청년층 수도권 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산합포구(고령화율 27%)·마산회원구(24%)는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크게 상회, 지역경제 역시 대형 유통시설 폐점, 금융기관 축소, 산업단지 정체 등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통합시들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위한 법 개정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참석자들은 행정구 단위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곧 지방소멸대응의 현실적 해법이라며, 중앙정부의 전향적 대응과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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