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소장 초청...오산시 자치법규 실무교육으로 책임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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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혜 소장 초청...오산시 자치법규 실무교육으로 책임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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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 사전 인지·대응 체계 마련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오산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오산시는 지난 16일과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줄이고, 민간위탁 운영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진행으로 이틀간 열렸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일에는 ‘행정사무의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 강의가 이어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별로 빈발하는 조례 검토 및 계약 체결 단계의 문제점을 짚고, 법령 기반의 책임행정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교육에서 △조례 제·개정 절차의 상위법 적합성 검토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 체계 △위탁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관리 기준 △현장 혼선 사례 점검 등 실무 항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정책 추진의 기준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행정 도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정비와 법적 분쟁 예방에 적극 나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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