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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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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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청년 친화 정책 추진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의원 모습. /안양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중 부위원장, 윤경숙·이재현·김주석·김도현·채진기 의원 등 상임위 소속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양시의 청년 친화 정책 추진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조례는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연계해 청년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정책 연구 추진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이다.

이동훈 위원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청년특별도시 안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이고 청년친화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신청을 완료했으며, 조례 제정과 연계한 실질적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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