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2건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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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2건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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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제10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지역아동센터 비리 의혹도 도마 위에
제341회 임시회/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가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조례안과 시정질문 등을 진행한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경 의원) 등이 포함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상정됐으며,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이 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들은 11월 5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에 앞서 권영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집행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10일 이내 동두천시의회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며, 시장과 국장,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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