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1일부터 12일까지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정부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4차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개별화물,일반화물)로서 2009년 3월 1일에서 2009년 5월 31일(3개월)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ℓ당 336.67원, LPG는 ℓ당 197.97원, BD20은 ℓ당 239.03원이 지급 된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교통행정과(☎490-34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문의☎:02- 490 -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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